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심판 제청

"비례원칙 위반…처벌이 이행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엽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정모씨(21)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률 조항을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고 5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병역법 제88조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을 통해 "이 법률조항의 규율 범위 중 일부가 비례원칙을 위반해 정씨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우선 양심,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해석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정씨 등이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에 의해 부과된 법률상 의무일 뿐 헌법상 국방의 의무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니어서 헌법상 의무의 대립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산업기능요원 등 전투훈련 외의 방식에 의한 복무 제도가 있는 점을 보면 다른 방식의 병역의무 이행이 일반적 병역의무 이행의 충실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여전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은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전혀 갖지 못한다"며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른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