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허위진단' 주치의·남편 결국 구속

"범죄사실 소명 있고 증거 인멸 우려"
영남제분 회장에 '밀가루 세례' 당해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66)(왼쪽)과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윤씨의 주치의와 남편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와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그런 일 없다.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윤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은 오전 10시15분께 법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티 영남제분' 운영자 정모씨(40)가 던진 밀가루를 뒤집어 썼다.

류 회장은 반응을 하지 않은채 변호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고 정씨는 법원 직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정씨는 "법으로 류 회장을 심판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왔다"며 "밀가루로 흥한 기업, 밀가루로 망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돈은 건넨 혐의로 윤씨 남편 류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2007년 6월부터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남편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66)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밀가루 세례를 받았다. 2013.9.3/뉴스1 © News1 박응진 기자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