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도 '우리 장손'이라 불러"
차영측 "11살 아들도 친아버지 아는 상태"
"조용기 목사가 올초 11살 아들 앞에서 '우리 장손'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1)이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혼외아들의 친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서다.
차 전 대변인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1년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처음 만났다. 조씨는 결혼해 두 딸까지 둔 차씨에게 명품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했다. 차씨는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하고 조씨와 동거에 들어갔다. 그해 8월 미국에서 아들을 낳았다.
광주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씨는 1992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도와주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시장 정책비서관,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 민주당 대변인 등으로 공직에 몸 담았다.
지난해 19대 총선에도 출마했던 그가 지난 31일 자신의 정치적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조씨를 상대로 혼외아들 친자소송을 제기해 논란이다.
다음은 이번 소송에서 차 전 대변인의 변호을 맡은 차동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소송을 제기한 후 차씨의 심경은.▶본인의 커리어를 다 접어야 하니까 소송을 내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엄마로서 아들을 바라보기 안타까웠고 아들이 커가기 때문에 더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소송을 제기한 뒤 어떤 면에서는 속 시원해 한다.
-큰딸의 죽음이 심장마비가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밝혔다. 비난 여론이 거세다.▶그에 대해 차영씨 의견은 들은 바 없다.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밝히면서 행동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 갑자기 지금 소송을 냈나.▶올초에 조용기 목사가 차영씨 아들을 장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가족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그 자리에는 차영씨 아들도 참석했다. 이날 조 목사는 '10년동안 우리 장손 얼굴 한번 잊은 적이 없다', '이름도 따로 지어놨다'고 말했다. 아이도 이미 다 아는 상태에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조희준씨가 올 6월 석방된 뒤 법적으로는 책임지기 싫다는 태도로 나왔다. 이번 소송이 갑작스러워 보이겠지만 개인적 갈등은 그 전에도 존재했던 것이다.
-조용기 목사와는 계속 연락하며 지내나.▶사실 조용기 목사와는 연락하는 사이다. 지금은 (조용기 목사) 입장이 난처하니깐 서로 통화하지는 않을 거다.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은. ▶친자확인 소송은 심플하다.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친부만 거부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아주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유전자감식을 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조희준씨가 동의한 적이 없어 유전자감식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차영씨 아들이) 친자임은 조희준씨도 사석에서 인정했다.
ksk3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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