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금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검찰, 국정원장 재임중 개인비리 첫 적발
홈플러스 인천연수원 인허가 개입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이 재임 중 저지른 개인비리로 구속기소되는 첫번째 전직 국정원장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5일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수주에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7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호텔 객실에서 홈플러스 인천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따내려던 황씨를 만나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1억7451만85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연수원 설립 대상 부지가 휴양림에서 해제돼 매각 가능한 국유지가 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홈플러스측으로부터 부지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해당 부지가 휴양림에서 해제된 후 관련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중인 2009년 7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초구 메리어트호텔 등 객실에서 황씨를 만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명품 보석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0년 1월에는 해외출국 직전에 황씨를 만나 미화 3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출국이 공무와 관련된 것인지 개인적인 이유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지난 2010년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원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67)과 황씨, 원 전 원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삼각 커넥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관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 법인자금 23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달 24일 황씨를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2009년과 2010년 회사에 적자가 났지만 흑자가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며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43억72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황씨는 2009년 32억3000만원의 적자를 봤지만 15억10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에는 12억6000만원의 적자가 났지만 18억5000만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수재죄는 돈을 건넨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황씨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는 없었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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