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제공 음식에 부가세 부과 안돼"
대법 "관행상 음식물, 통상 장의용역 공급에 부수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시신의 보관, 매장 등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면세대상인지를 가릴 때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지학원은 지난 2002년 의료법인 을지병원으로부터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2004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공급가액 57억70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관할 노원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통지를 받고 2010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를 결정·고지했지만 을지학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장례식 서비스와 관련해 세금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세금을 매겨왔다.
1심 재판부는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공급은 시신처리와 그 과정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장례식장 제공 음식에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부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낸 대형병원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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