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현, 예전미디어 상대 저작권 소송 패소
법원 "음반제작자도 음반 자체에 대한 저작권 보유"
"저작자 사후 저작권 존속기간 30년도 안 지나"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음반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예전미디어에 귀속돼 예전미디어는 위 음반들을 자유롭게 발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신씨가 음반제작사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음반들은 한국 레코드업계의 대부로 불렸던 고 박성배 당시 킹레코드 사장과 신씨가 1968년부터 1987년까지 함께 제작한 음반들이다.
이 음반들 중에는 펄 시스터의 '커피 한잔'·'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등이 수록된 '펄-씨스더 님아! 커피한잔', 김추자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가 수록된 '늦기전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박광수의 '빗속의 여인' 등이 수록된 '마른잎·빗속의 여인' 등 한국 대중음악사상 명반으로 손꼽히는 음반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런데 고 박 전 사장이 경영위기 때문에 복제·배포권을 포함한 위 음반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위 음반들에 대한 저작권은 여러 사람에게 전전양도된 끝에 지난 1996년 8월 이 소송의 당사자인 예전미디어가 최종적으로 양수받았다.
한편 고 박 전 사장은 경영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킹레코드를 폐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10년 이상 노숙생활을 해오다 지난 2008년 이후 숨졌다.
이후 신씨는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위 음반들에 대한 실연권 등 저작인접권은 예전미디어 소유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위 저작인접권 중 복제·배포·대여·전송권은 신씨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작사·작곡했다"며 "고 박 전 사장이 음반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고 박 전 사장에 대해 저작물의 연주자, 가수, 음반 제작자 등이 소유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이 아니라 해당 곡을 작곡한 작곡가 등 저작자가 소유하는 권리인 '저작권'을 직접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인정한 '저작권'은 음반 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음반에 수록된 곡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신씨가 가지게 된다.
재판부는 "음반제작자에게는 곡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음반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새롭게 발생한다"며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 편집·편곡 등 작업을 한 고 박 전 사장은 음반 그 자체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전미디어는 음반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고 박 전 사장으로부터 양수받았다"며 "따라서 예전미디어에는 위 음반들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아닌 '저작권'이 직접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해서도 "구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저작자 사후 30년까지 저작권이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고 박 전 사장은 2008년 이후 사망했기 때문에 저작권은 당연히 존속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고 박 전 사장이 신씨의 동의없이 권리를 양도했더라도 박 전 사장은 음반 그 자체에 대해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며 "고 박 전 사장은 이를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며 신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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