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원심서 유죄 인정된 18억여원 무죄 판단
"범행 적극 가담하거나 주도적 진행 안 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해 20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된 부분 중 총 17억9000여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실제 자금 처리를 한 이정우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64)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조 전 회장이 회상의 대주주로서 임의로 자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악화된 여론 때문에 일본으로 피신한 상태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조세 업무 등을 타인에게 맡기고 이를 용인하는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배임 혐의가 인정된 7억원 부분도 조용기 목사가 아들을 돕기 위해 먼저 자금을 지원한 형태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여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사회 결의 없이 조 전 회장에게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받았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1년에도 세금 2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18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2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교회자금 약 150억원을 주식투자에 써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해 12월 새롭게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일 조용기 목사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 소유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훨씬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현재 조용기 목사 부자 3명이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차남인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1)은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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