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 전국 검찰청 어디서나
검찰은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및 수령 절차를 개선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바뀐 절차에 따르면 민원인은 꼭 사건기록을 갖고 있는 검찰청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검찰청 어디나 방문해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받은 검찰청이 이를 기록 보존청에 보내면 기록 보존청이 열람·등사 허가 여부를 결정해 신청서를 받은 검찰청으로 결정서와 등사물을 전송한다.
만약 신청서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록 보존청에서 '기록목록'을 받아 민원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검찰은 또 신청을 받은 담당자가 신청결과와 신청서류 도달여부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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