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현대' 상표는 현대그룹만 사용해야"
현대자동차 등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상대 소송 승소
특허법원 제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현대자동차 등 현대그룹 9개 회사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현대'를 범 현대그룹 또는 그 계열사의 약칭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이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해당 표장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해 권리를 행사하면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1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현대'와 '스위스저축은행'을 단순 결합한 이 사건 상표는 범 현대그룹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심결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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