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음저협과 '컴백홈' 다툼서 일부승소 확정

대법원 "협회, 서태지에 2억6800여만원 지급하라"

서태지. © News1

가수 서태지(41·본명 정현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씨가 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협회는 정씨에게 2억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와 협회의 싸움은 정씨의 노래 '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씨(본명 이형석)의 음반에서 비롯됐다.

협회가 이씨의 음반에 대해 정씨의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이에 반발한 정씨는 2002년 협회에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정씨는 다음해 4월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협회는 2006년 9월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전했다.

이후 정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음악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8개월간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음악저작물 사용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즉시 정씨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며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 뒤 정씨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협회가 정씨의 저작물에 관한 관리를 중단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허락없이 사용하도록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협회는 정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와 협회의 길고 긴 싸움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계속됐다.

재판부는 "위탁자의 해지 청구로 신탁이 종료해도 지적재산권이 정씨에게 당연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며 "협회가 이용자들에게 정씨의 저작물이 더 이상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아님을 통보해 정씨 허락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통보를 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정씨의 허락없이 음악을 이용했더라도 정씨는 저작재산권을 이전 받을 때까지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해 침해될 저작재산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올해 초 판결에서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인용하면서도 "협회는 정씨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 겸 정씨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정씨의 음악저작물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신탁수익을 정씨에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며 "협회는 정씨에게 2억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