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권재홍 보도' 회사 상대 일부 승소
판결 확정되면 7일 이내 정정보도 해야
노조 측은 지난해 7월13일 "퇴근길에 노조원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는 권재홍 보도본부장 사건 보도는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절차조차 전혀 밟지 않고 노조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노조 개개인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MBC는 7일 이내에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