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차관급 공직자 "사실 아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로 책임 물을 것"
A씨측은 20일 밤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윤모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에 본인의 현 직책과 실명이 적시됐다며 본인 사진을 화면에 게시했다"며 "마치 본인이 성접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본인은 이와 관련해 성접대를 받거나 동영상에 찍힌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윤모씨(51)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한 사건과 관련해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일부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부터 이 동영상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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