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로 낙찰...6개 건설사 직원들 기소

쌍용·한양·대림·대원·삼환·남양
도로공사 입찰 때 공문서 위·변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단양IC-대강간 도로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로 쌍용건설 직원 신모씨(53)등 6개 건설사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도로공사를 따내기 위해 이전공사에서 단가를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비용절감사유서를 제출한 혐의다.

신씨는 2009년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쌍용건설 토목견적부 사무실에서 1인당 평균작업량, 단위 수량당 장비 투입대수 등을 임의로 기재한 뒤 미리 스캔해 보관하고 있던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의 직인을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붙이는 방법으로 시설공사 실적자료와 발주기관 확인서 등 공문서 4부와 사문서 9부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한양주택 직원 김모씨(45)는 용두-동면 도로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위조한 발주기관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또 서천-보령(제1공구)과 영동-용산, 주문진-속초 도로건설공사와 양산물금지구 지하차도 입찰에서 작업량을 부풀리거나 단가를 임의로 조작한 발주기관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로 대림산업 김모씨(42)와 대원건설 황모씨(45), 삼환기업 고모씨(48), 남양건설 정모씨(43)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아 이들 건설사를 수사해왔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