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환, 법원·검찰 실수로 3년 일찍 출소

2004년 특강법 대신 형법 누범조항 적용
'중곡동 주부살인' 막을 수 있었다?

중곡동 주부살인범 서진환. © News1 송원영 기자

'중곡동 주부살인범' 서진환씨(43)가 과거 법원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3년 가량의 징역을 적게 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2004년 4월 서울 면목동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형법의 누범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서씨는 앞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인 상태였다.

특강법은 일정 기간 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를 경우 최고형과 최소형까지 전부 가중하도록 하고 있지만 검찰은 형법의 누범 가중을 적용해 단기는 가중되지 않았다.

서씨는 최소한의 형량 5년이 가중된 최하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법원은 5~25년(유기징역 최고형) 중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이 때문에 오히려 3년 낮은 형을 받게 됐다.

이에 서울고법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누범 가중이 잘못됐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다시 선고했다.

서씨는 결국 2011년 11월 출소했고 9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특강법 누범 규정이 형법상 누범기소됐을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가는 하급심에서도 논란이 있다가 대법원에서 누범 적용해야 한다고 정리한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자녀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주고 귀가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현재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중곡동 주부살인 사건 피해자 남편 박모씨와 그의 자녀들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