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 일대 개발규제 완화…관광숙박시설 용적률 1.3배로
공공성 확보 땐 허용용적률 110%…구역별 기준도 통합
상업지역 주택개발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의 주택·상업시설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의 110%까지 높이고, 관광숙박시설은 한시적으로 1.3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기서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
이번 재정비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정책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자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한다.
또 개발 여건에 따라 추가 용적률을 적용받는 범위도 넓힌다. 스마트 도시, 탄소 중립, 디자인 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의 110%까지 상향한다.
상업지역의 주택 개발 여건도 조정한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은 폐지한다.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은 따라야 한다.
아울러 시는 관광숙박시설 도입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을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조례 용적률의 1.3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합정역 일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관광인프라 확충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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