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항대로변 비주거 의무 비율 완화…주거복합개발 여건 마련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수정가결…마곡 등 일대 환경 변화 고려
공동주택 용도 허용·공동개발 유도…수목 통해 그늘보행권 반영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김포공항부터 염창동까지 이어지는 공항대로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마곡 개발을 비롯한 주변 여건 변화에 맞춰 재정비된다. 비거주 의무비율 등이 완화돼 주거복합개발이 가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2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등촌동·염창동·공항동 일대 공항대로변이다. 여의도와 김포공항을 잇는 주요 교통축이자 지하철 5·9호선 역세권이다.
최근 마곡도시개발사업,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대장홍대선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 필요성이 커졌다.
결정안에 따르면 미라클메디특구, 등촌택지개발지구 등 인접 지역과 일관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연계성을 높인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별도 비주거비율 기준을 삭제한다. 관련 조례를 적용하고 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은 폐지한다. 불허용도였던 공동주택도 가능하도록 해 변화한 주택수요를 반영했다.
개발 실현성이 낮은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은 실제 토지소유 관계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기준·허용용적률과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한다.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도입 등을 인센티브 항목도 넣었다.
공항대로변과 지하철역 주변에는 '그늘 보행권'을 조성한다. 그늘이 부족한 구간과 교차로·지하철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수목·조경, 차양 시설 등을 활용해 연속적인 그늘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도시정책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 보행그늘권은 일상 이동 경로에서 일정 수준 이상 그늘을 끊김 없이 확보하는 개념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항로 일대는 마곡 개발과 의료·산업기능 확충 등으로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재정비를 통해 공항대로 일대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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