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토지 5000억 규모 매입…수급조절용 비축 17년 만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공동주택 건설 가능한 3300㎡ 이상 대상
시장 수요·입지·정책 부합성 따져 우량토지 확보

매입공고 포스터.(LH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에 나선다. 토지시장 수급 조절을 위한 공공비축토지 매입이 이뤄지는 것은 17년 만이다.

LH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앞서 지난 8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를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토지 비축은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주로 활용됐다. 이번에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급조절용 비축까지 확대한다.

수급조절용 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시장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LH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토지다. 비축토지는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으로 구분되며, 수급조절용 토지 매입은 17년 만에 재개된다.

이번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1필지뿐 아니라 연접한 다수 필지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이 제한된 토지와 현황상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공익사업 대상지도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LH는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매입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측량과 감정평가, 가격 협의를 거쳐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매입심사에서는 인구와 지가 등 시장 수요를 비롯해 용도지역·입지·접근성 등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향후 활용도가 높은 토지를 선별해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명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기관·기업·개인은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LH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LH는 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 토지은행이 미리 확보한 뒤 사업 시기에 맞춰 공급하는 제도다.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12월 예정된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접수에 앞서 10월부터 지자체를 직접 찾아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도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의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