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 기획조사…작년보다 39% 늘어

주식·가상화폐 매각대금·해외대출·비자 정보 활용해 선별기준 강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도 점검…12월까지 조사 후 연말 결과 발표

서울 남산을 찾은 외국인이 도심 아파트단지 등을 촬영하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가려내 기획조사에 나섰다. 지난해보다 235건(38.8%) 늘어난 규모다. 새로 확보한 자금조달 데이터와 체류자격 정보를 활용해 선별 기준을 강화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8월 착수해 12월까지 이어진다. 결과는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 거래처별 건수는 지난해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해외금융기관 대출액 △체류자격(비자 유형) 등이다. 새로 마련한 위법의심거래 선별기준도 적용했다.

국토부는 선별된 거래에 대해 해외 자금조달을 포함한 실제 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도 집중 조사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한 경우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외국인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되면서다.

수도권 실적을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783건을 조사해 579건을 위법의심거래로 통보했다. 인천은 408건 중 246건, 경기는 1108건 중 728건이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4년간 2299건을 조사해 1553건을 통보했다.

서울은 지난해 조사 건수가 180건으로 전년(109건)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통보 건수도 64건에서 135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