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금리 0.25%p 오르면 6개월 뒤 아파트값 1.2%↓"
금리상승기엔 하락 충격 단기에 집중…전체 기간 평균의 2배 넘어
서울 주택 매입자금 중 보증금 비중 27.1%→6.6%…"유동성 유입 경로 점검해야"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금리상승기에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6개월 뒤 1.2%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금리상승국면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 효과가 단기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상승기 주택시장 변동성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상승국면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금리 0.25%p 인상 충격에 대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반응은 6개월 뒤 -1.2%, 12개월 뒤 -1.1%, 24개월 뒤 -0.9%였다.
분석 대상을 전체 기간으로 넓히면 각각 -0.5%, -0.9%, -1.2%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에서는 시차를 두고 하락 폭이 커지지만, 금리상승국면에서는 인상 후 반년 안에 충격이 가장 크게 나타난 셈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0.25%p씩 올려 현재 기준금리는 3.00%다.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는 이보다 앞서 오름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집값 하락과 함께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차주는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 수 있어 연체 가능성 등 금융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중 유동성 확대 흐름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금리 경로와 함께 유동성 흐름을 점검하고 과도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정책금융,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증여 및 가족 간 차입 등 다양한 자금 유입 경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주택 매입자금의 조달 구성도 달라졌다. 보고서가 인용한 자금조달계획서 집계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2021~2022년 15.7%에서 올해 1~4월 23.6%로 7.9%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2.8%에서 6.6%로, 증여·상속은 3.7%에서 6.4%로 각각 늘었다. 부동산 처분대금도 27.9%에서 32.9%로 5.0%p 올랐다.
반면 임대보증금 비중은 27.1%에서 6.6%로 20.5%p 급감했다. 이 수치는 예금과 현금 등 일부 조달 항목을 제외한 기준이다.
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금리와 시중 유동성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증여 및 가족 간 차입 등 다양한 자금 유입 경로를 함께 살펴보고, 금리와 유동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시장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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