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0원'…주유소 기름값도 100원 내린다

24~2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민자고속도로도 포함
도로공사 주유소 226곳 휘발유·경유 100원↓…전기차 충전료도 할인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인근.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낮춰 판매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된다.

면제 기간 중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진출하거나 27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28일 나오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둔 채 통과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정확한 교통량 집계와 민자고속도로 보전금액 정산을 위해 일반차로 이용자는 통행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으며, 지금까지 약 1조 450억 원, 4억 318만 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귀경길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 수익금을 활용해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판매가격을 연휴 기간 리터당 100원씩 낮춘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이달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844원, 경유 1834원으로, 연휴 기간에는 각각 1744원과 1734원에 판매된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이번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휴 기간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시설에 안전 유도원과 교통관리원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에 혼잡 정보를 안내하는 입간판을 설치한다.

휴게소와 주유소의 이용 동선을 분리하고 혼잡 정보를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4일부터 27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 약 1만 8000기는 충전 출력과 관계없이 평소 요금의 50%만 내면 된다.

개인 주택과 회사, 일부 아파트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설비는 같은 시간대 사용량에 부과되는 전력량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