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공정 부동산 중개 단속…설명 미흡 땐 과태료 500만원 부과

'허위 설명' 중개사 업무정지…공인중개사협회에 자정 노력 촉구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2026.9.18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전월세 계약 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동산 중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약정을 포함한 거래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불공정 중개행위 여부를 단속한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대상물 확인과 설명을 미흡하게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 설명한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나 형사처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임차인은 계약서나 문자메시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서울시 응답소·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로 보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계 업계 자정 노력도 촉구한다.

최근 법정단체가 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자정 대책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올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로 법정단체 지위를 얻었다. 법정단체는 불법 중개 행위 감시 등 자체 단속 등 권한이 있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권리 교육을 병행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도 강화해 공정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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