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상습 미납차 3년 새 78% 급증…번호판 영치 추진

연 20회 이상 미납 37만4000대…전체 미납 건수의 45% 차지
AI로 체납차량 이동경로 예측·단속…단순 미납은 납부 편의 확대

칠곡군 동명동호 나들목~다부터널 구간.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연간 20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3년 새 7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납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이들 차량에서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고의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번호판 영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미납한 운전자에게는 납부 경로를 확대하고 안내를 강화해 장기 체납을 막는다.

도로공사는 최근 늘고 있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고의 체납 차량 단속과 일반 운전자의 납부 편의 확대를 병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와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법적·행정적 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체납 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차량 이동 경로를 예측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AI 기반 단속에 따른 체납금 징수액은 도입 전인 2023년 13억 원에서 2024년 18억 4000만 원, 지난해 22억 8000만 원으로 늘었다.

상습적인 통행료 미납 차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2022년 21만 대에서 지난해 37만 4000대로 78.1% 늘었다.

전체 미납 건수 가운데 상습 미납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지난해 전체 통행료 미납 건수 3853만 3000건 중 연간 20회 이상 미납 차량에서 발생한 건수는 1738만 1000건으로 45.1%에 달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확대한다. 도로공사는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규정돼 있다.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발생한 미납에 대해서는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납부 절차를 간소화한다.

미납 통행료는 도로공사 영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뿐 아니라 전국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다. 도로공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 국민비서·신한은행·휘슬 등 24개 민간 앱, 콜센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미납 사실을 빠르게 알리는 체계도 강화한다. 도로공사는 카카오 알림톡과 공공·민간 앱 알림 등을 통해 미납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미납 사전 예방→신속한 안내→편리한 납부→상습 체납 강력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확립해 미납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