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갱신계약도 인정
세입자 낀 주택 입주 최대 3년3개월 유예…늦어도 2029년 입주
무주택·2년 거주 의무는 유지…10월 1일 시행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주택을 산 사람이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1년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가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도입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유예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현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 24개월을 더한 기간이다. 매수자는 늦어도 2029년까지 입주해야 한다.
갱신계약을 인정받으려면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갱신계약이 신청 기간(2026년 10월 1일~2027년 12월 31일) 안에 시작돼야 한다. 갱신계약이 없으면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만 유예된다. 이 경우 입주 시한은 2028년 9월 30일이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는 별도 기준을 둔다.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유예 신청 기간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로 조정된다.
매수자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매수자는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 후 2년간 거주해야 한다. 허가 후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하는 요건도 같다.
이번 조치는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맞춰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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