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년새 63만명 빠졌는데…2순위는 31만명 '쑥'
1순위는 94만명 급감…신규 가입 늘며 2순위는 역주행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도 영향…"기존 1순위 2순위로 이동"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가 1년 새 63만여 명 줄고 1순위 가입자는 94만여 명 급감한 반면, 2순위 가입자는 31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데다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에 따라 기존 1순위 가입자 일부가 2순위로 이동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7일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2순위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예부금 합산) 가입자는 925만 9008명으로, 전월(923만 6147명) 대비 2만 2861명 늘었다. 전년 동기(895만 1133명)와 비교하면 30만 7875명 증가했다.
반면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2574만 524명으로, 전년 동기(2637만 3269명) 대비 63 만2745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1순위 가입자는 1742만 2136명에서 1648만 1516명으로 줄었다. 1년 새 약 94만 명이 빠졌다. 분양가 급등과 당첨 가점 상승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점은 청약통장 가입자 자체는 줄었지만 2순위 가입자는 늘었다는 점이다.
2순위 가입자는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나 청약통장을 보유해 2순위 청약 자격을 얻은 사람이다. 이들은 대체로 지역별 예치금 이하의 소액 자금을 넣어두거나 가입 기간이 비교적 짧다. 서울은 가입 기간 2년·납입 24회·기본 예치금(전용 85㎡ 이하 300만 원)을 채워야 1순위가 된다.
최근 2순위 가입자 증가는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종합통장 가입 기간 6개월 미만 가입자는 134만 6157명으로, 전월(133만 1809명) 대비 1만 4348명 증가했다.
1순위 가입자의 이탈은 거세지만 당첨 시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해 새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수요는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 원)와 신혼부부 출산 시 특별공급 혜택 확대 등 제도 변화도 신규 가입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청약 당첨이 쉽지 않아도 청년층이 취업하면 청약통장부터 가입하는 추세는 여전하다"며 "공공분양 확대 기조에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자연스레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이어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등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순위 변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거주지가 규제지역이 되면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납입 24회)을 넘어야 하고 세대주여야 한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가구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한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납입 12회), 비수도권은 6개월(납입 6회)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 구조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기존에 1년 이상이면 1순위였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기존 가입자들이 2순위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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