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부금·저축→종합저축 전환 기한 1년 더 연장 추진
HUG, 국토부에 시행세칙 개정안 승인 요청…현행 기한 이달 말까지
청약통장 올해 순증 2000억 그쳐…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 차원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1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청약통장 해지가 늘면서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승인을 요청했다. 현행 전환 기한은 이달 말 끝난다.
국토부는 2024년 9월 청약통장 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존 입주자저축의 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했다. 당초 기한은 2025년 9월이었으나 한 차례 1년 연장됐다.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
청약통장은 유형별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다르다.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연장 배경에는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 필요성도 있다. 청약예·부금은 시중은행 재원이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에 쓰인다.
청약통장 해지가 늘면서 기금 여건은 나빠지고 있다. HUG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청약통장 적립액은 8조 4000억 원, 해지액은 8조 2000억 원이다. 순증액은 2000억 원으로 2024년(2조 2000억 원), 2025년(4조 1000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기존 입주자저축보다 높은 금리,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새로 추가된 유형의 청약 실적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된다. 청약저축에 240개월 납입한 뒤 종합저축으로 전환해 12개월을 더 넣었다면 공공주택은 252개월, 민영주택은 12개월만 인정되는 식이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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