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추석 전 공사대금 6000억 조기 지급…체불업체 제재 강화

361개 현장 공사대금 절차 최대 9일 앞당겨 지급
원수급인 입찰서 감점·하수급인 최대 3년 참여 제한

(LH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약 600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 이와 함께 체불 업체에 대한 입찰 감점과 하도급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고, 고위험 현장을 집중 관리해 임금·대금 체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LH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지급을 앞당기고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와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체불이 발생한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적용한다.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LH 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체불액에 따라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여되며, 품질미흡통지서는 발부 횟수에 따라 최대 4.5점까지 감점이 누적된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이 적용된다.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추석 전 361개 현장 5916억 원 지급

LH는 협력업체와 건설근로자의 명절 전 체불을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행 여부를 비롯해 임금과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등이다. 체불 발생 여부와 관련 민원도 함께 들여다본다.

현재 확인된 지급 예정 공사대금은 361개 현장, 약 5916억 원 규모다. LH는 해당 대금이 추석 전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을 요청하는 한편 불응 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나 체불 민원, 노무비 지급실적 과소 등이 확인된 현장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한다. 추석 전까지 관련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대금 지급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기성검사·대금 지급기간 줄여 조기 집행

공사대금이 실제 현장에 도착하는 시점도 앞당긴다. LH는 추석 전 대금 지급 절차를 기존 최대 19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기성검사 기간은 최대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기한은 5일에서 3일로 각각 줄였다. 전체 지급 절차를 최대 9일 단축해 명절 전 자금 집행을 유도한다. 원수급인인 시공사에도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추석 전후에는 별도의 체불 대응반도 운영한다. 체불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황을 파악해 관계 부서와 현장에 조치를 요청하고 해소 여부를 확인한다. 대금 지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연간 4000억 원에 달하는 건설업계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을 담은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