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제안…'매물잠김' 일부 해소 전망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 포함 제안…'전세 낀 매물' 거래 여지 확대
전문가 "매물 출회 효과 있지만 거래량·집값 영향은 제한적"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분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장벽을 낮춰 매물잠김을 일부 완화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에서는 일부 매물 출회 효과는 있겠지만 거래량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 막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무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을 미루는 한시 특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특례의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인정 기간도 매수 당시 남아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한정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집주인과 재계약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당의 제안은 이 같은 제도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연말 종료 예정인 유예 특례를 내년까지 이어가면 내년 주택 매도를 검토하는 집주인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기 쉬워진다.
세입자가 거주 중이어서 무주택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웠던 주택도 거래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져 '전세 낀 매물'의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일부 매물잠김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거래량과 집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는 공급 문제도 있지만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한시적인 특례 기간 연장은 매물 출회를 일정 부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거주 유예 확대가 약간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예일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관망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거래량이나 가격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해 준다고 해도 1~2년 정도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서 임대차 시장의 변동성에 수요자들이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실거주 유예기간 확대가 당장 물량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전월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한 상태인데 이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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