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 통보, 서울서 2배↑…30억 이상도 급증
서울 64건→135건·30억 이상 29건→62건
전체 조사 규모는 감소…중국인 통보 사례 48% 차지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중 위법이 의심돼 관계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서울에서 1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늘어났다.
30억원 이상 거래의 통보 건수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62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10억~30억원 거래에서는 18건에서 28건으로 늘었다.
이상거래는 거래대금이나 자금조달 등에 이상 징후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거래를 말한다. 조사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이나 편법증여,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서울 고가 거래의 외국인 이상거래 통보가 늘었지만 조사 규모 자체는 과거보다 줄었다. 외국인 이상거래 조사 건수는 2023년 1392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도 605건에 그쳤다.
과거보다 조사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서울과 30억원 이상 거래의 통보 건수는 각각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전체 외국인 이상거래 통보 사례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국적별로 집계된 통보 383건 가운데 중국인이 184건(48.0%)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미국인이 107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소유의 국내 토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 수는 2021년 말 16만 7725필지에서 지난해 말 19만 9003필지로 18.6% 늘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같은 기간 6만 4171필지에서 8만 5237필지로 32.8% 늘었다. 공시지가는 3조 2845억원에서 4조 3033억원으로 31.0% 증가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늘자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가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대출규제가 최근 대폭 강화되면서 외국인과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어 국내 대출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 이상거래 조사 규모는 제자리인데 위법 의심 사례는 서울과 초고가 거래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가 감시망은 그대로 둔 채 내국인만 대출과 세금으로 옥죄는 사이 외국인 고가 매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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