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걸리면 국토부가 직접 처분…자진신고 시 과징금 등 감경

지자체 거치던 처분 절차 일부 국토부가 직접 맡아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 대상 확대·토지 공급 방식 개선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자료사진) ⓒ 뉴스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대한 불법하도급을 직접 처분한다.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자진신고엔 감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의 직접 행정처분 권한을 마련하고,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국토부가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뒤 재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이뤄지는 구조여서 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한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 그 밖의 불법하도급은 종전처럼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맡는다.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 근거도 신설된다.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장기간 이어지기 전에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완료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정지 기간도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새만금 지역기업 참여 넓히고 토지 공급 방식도 다양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조성토지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새만금사업 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이 추가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새만금사업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조성토지 공급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해 복합개발 등 사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제안이나 설계·디자인 등을 공모한 뒤 기업의 사업계획과 투자 내용을 고려해 토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새만금의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