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때 법규 누락·도면 오류 줄인다…국가 설계기준 개정

건축사협회 품질확인·전자설계도서 지침 반영
법규 검토 체크리스트·CAD 도면 작성 공통기준 제시

대한건축사협회 지침, 국가설계기준 반영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건축물을 설계할 때 관련 법규를 빠뜨리지 않고 검토하고 도면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는 실무지침이 국가 설계기준에 반영된다.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누락을 줄이기 위해서다.

10일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마련한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이 국가 설계기준에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법규 검토를 돕고, 도면의 오류와 누락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협회가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을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두 지침은 '설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도면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실무 기준이다.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관계 법령과 주요 검토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해설하는 형태다.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은 CAD(캐드·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로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공통 기준을 제시한다.

협회는 지침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진행되는 신속 인허가 지원 운영 과정에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김재록 협회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협회가 마련한 설계도서 품질 향상 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오류와 누락을 줄이는 것은 국민 안전과 건축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