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전문가 "집 내놓을 유인 줄어"

29일 만에 공제 축소 철회…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 유지
"강남 절세 매물은 계속"…매매 관망세·전월세 영향 제한적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하기로 한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2026.9.1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이동희 김종윤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면서 세 부담을 피해 집을 처분하려던 비거주 집주인의 매도 유인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 부담 상한 확대도 백지화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추가 매물 출회 압력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 나온 절세 매물이 대거 회수되거나 매매·전월세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고가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기존 보유세 강화 기조가 유지돼 서울 주택시장의 관망세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세제 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원상복구됐다.

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정부안의 1인당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였다. 부부 합산 공제액은 단독명의와 같은 12억 원이다.

세 부담 완화에 추가 매물 압력↓…강남권 절세 매물은 계속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당초 예고됐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가 일정 부분 후퇴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예상보다 완화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 나온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제안 수정은 세 부담으로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일 요인이 될 것으로 보지만,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고가주택 일대 절세 매물 출회 현상은 지금처럼 계속될 것"이라며 "매도 의사를 결정했던 사람이 이날 수정안을 보고 매물을 회수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제 강화 큰 틀 유지…서울 매매 관망세·전월세 불안 여전

주택 시장의 관망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기존 세제 강화 기조의 큰 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 하나만으로 관망세가 달라지거나 매물 흐름이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원상복구됐지만, 종부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등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수정안은 완화라기보다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세제 강화라는 방침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별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며 "일부 수정만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하거나 시장이 안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 임대차 시장 불안에는 입주 물량 감소와 대출 규제, 월세 전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함영진 랩장은 "전세 공급 감소 요인이 일부 완화됐지만, 이번 세제안 수정 하나만으로 전셋값이 안정되고 매물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전세매물과 가격은 규제 지역, 입주 물량, 전세대출 규제, 월세 전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세제 수정이 임대차 시장 수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 기조는 유지된 만큼) 비거주 1주택자가 거주 여건을 채워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전환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