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집주인 위험도 한눈에…'전세사기 사전진단' 도입
[2027 예산안] 전세사기 예방 예산 14억5000만원 신규 배정
등기·확정일자·세금체납·임대인 신용정보까지 연계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과 주택의 위험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사전진단 시스템이 구축된다.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세금 체납·임대인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감 예산 배정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1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하고 계약 전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된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앞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관계기관에 흩어져 있는 주택과 임대인 관련 정보를 연계해 전세계약 위험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분석에는 법원행정처의 선순위 근저당 등 등기정보와 국토교통부와 법원행정처의 확정일자 정보, 행정안전부의 전입세대확인서 등이 활용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와 한국신용정보원의 대출·신용카드 연체 등 임대인 신용정보도 연계한다.
예비 임차인이 주소를 입력한 후 위험진단을 요청하면 관련 기관에서 대상 주택과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받아 분석한다. 이후 선순위 권리금액 등 주요 권리관계와 임대인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계약의 위험도를 산출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주택·임대인 정보를 계약 전에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고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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