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예산 18.5조로 두배…월세부터 내집마련까지 지원 확대

[2027 예산안] 공공임대 10.6만가구…역세권·중형 '보편형' 신설
차상위 이하 48개월간 청년월세 지급…반전세 대출도 출시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자료사진)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내년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선호도가 높은 입지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전세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청년 주거 관련 예산을 18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9조 6000억 원 수준에서 약 8조 9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내년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총 45만 가구 이상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와 넓은 면적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전용면적 50~84㎡ 규모를 중심으로 청년층에 2만 가구를 공급한다. 관련 예산으로 3조 830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비수도권 청년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지방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규 청년지원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의 월세·전세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주거부담 경감 관련 예산은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4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지원의 문턱도 낮춘다. 청년월세지원의 소득요건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최장 48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반전세 거주자를 위한 금융상품도 새롭게 나온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설해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까지 함께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보증금과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일반 청년의 소득요건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완화한다. 약 6600만 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 이하로 높인다. 보증료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청약 지원도 강화한다.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도입한다. 비아파트 주택 가운데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유지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문턱도 낮춘다. 가입 소득요건을 기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청년층의 청약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