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비도 지원…서울시 최대 500만원
누수·난방·전기·창호 등 긴급 수선 대상…인테리어는 제외
임대인 잠적·연락두절 피해주택 대상…공용부분은 최대 2000만원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임대인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수리비 지원을 집 내부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용부분에 한정했던 수리비 지원을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은 피해주택 내부의 긴급 수선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의 긴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전이나 피해 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지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세대수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적용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면서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 두절 상태여야 한다.
세대 내부 수리비는 해당 세대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다.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한 주택 대표가 신청한다.
신청은 서울시 주거복지과에 이메일이나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원으로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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