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전세금 맡기면 집주인엔 매달 월세…안심신탁 첫선
공적기구가 전세금 운용…세입자 보증금 보호·집주인 수익 지급
수도권 LH 매입임대 500호 시범사업…9월 모집·연말 입주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에 예치하고 운용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세입자는 전세로 거주하며 보증금을 보호받고, 집주인은 연체 위험 없이 월세 수익을 얻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세입자의 전세 기피와 낮은 금리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린 '전세의 월세화'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연말 입주를 목표로 수도권 LH 매입임대 500호를 포함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별도 공모를 통해 신청한다. 집주인·전월세안정화기구·세입자가 3자 약정을 맺으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고 전세로 거주한다. 기구는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뒤 만기에 반환하고, 그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한다.
기구는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에 투자한다. 전세금 운용을 주택 공급 재원과 연결하는 구조다. 집주인에게는 약 4~5%의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고, 정부는 임대소득 세제 혜택도 검토한다.
세입자는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공적 기구의 보증금 관리로 전세사기 위험을 덜 수 있다.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도시기금 저리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집주인은 월세 연체 위험을 피하고, 서울 등 규제지역 주택을 보유한 채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집주인 모집 공고를 내고 10~12월 심사와 약정을 거쳐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집주인·세입자 상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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