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다가구 3층→4층…같은 땅에 집 33% 더 짓는다

건축면적 1000㎡로 확대…도시형생활주택 최대 6층
건설자금 7000만→9000만원 확대…대출금리 3.5→3.2%

서울 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자료사진)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완화해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을 약 33% 늘린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기준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건설자금 지원을 늘려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여건 개선안을 내놨다.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안에서 세대별로 소유자가 구분되는 주택이며,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한 명의 소유자가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형태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기준을 기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같은 규모의 부지를 개발할 때 기존처럼 2개 동으로 나누지 않고 1개 동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공용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세대별 전용면적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한다. 한 개 층을 추가할 수 있게 되면서 같은 면적에서 공급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약 33% 늘어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층수 규제도 추가로 완화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현재 5개층에서 6개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9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조규제 풀어 증축·재건축…건설자금 지원도 확대

일조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그동안 도심의 작은 대지에서는 용적률을 모두 활용할 수 있더라도 일조사선 제한 때문에 건물 상층부가 계단식으로 깎이거나 계획했던 층수를 낮춰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4~5개층 규모 건축물에서 필로티 등을 포함한 부분의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관련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규모 대지에서 용적률 상한까지 채우지 못한 노후 단독주택 등은 규제 완화를 활용해 증축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효과도 기대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설치도 유도한다. 현재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 포함되지만 관련 기준을 완화해 주민공동시설을 확보하면서도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3.5%에서 3.2%로 낮춘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