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복합 1~2만가구 추가…투기 땐 후보지서 배제"[일문일답]②
[8·13 부동산대책]"재개발 등 입법 당정 공감대…국회 통과 기대"
"현물보상권 전매 무주택자에 1회만…법인 통한 우회 불가능"
- 황보준엽 기자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이 확인되면 선정 과정에서 감점을 부여하거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설립해 전매 제한을 우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물보상권 전매가 무주택자에게 1회만 허용되는 만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1000가구를 착공하고, 하반기 서울에서 1만~2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과 장우철 주택정책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매도자가 매수자(무주택자)에게 전매할 수 있는데, 시세차익만 거두고 빠져나가는 투기세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부동산거래정보기획단과 철저히 조사해서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배제할 것이고,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투기 동향을 발견한 경우 감점을 부여해 배제하려고 한다. 다만 현물보상권 거래는 무주택자에 한해 1회가 가능하고 실제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투기로 변질되기는 어렵다.
-도심복합사업에서 법인도 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면 다주택자가 법인을 만들어 전매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전매는 무주택자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해당 지역 내 다가구주택을 5개 가지고 법인 5개를 만들어서 전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번만 전매가 가능하다는 총량이 정해져 있기에 그런 방식의 투기는 불가능하다.
-공공주택인 만큼 분양가가 민간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는지.
▶서울시와 협의해서 심의하고 있으며 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공이 실리를 취하는 형태로 하지는 않는다. 시세보다 낮은 형태로 심의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한 것 아닌지.
▶사업성이 나오도록 사업계획 변경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만약 주민 중 50%가 동의할 경우 도심복합사업을 철회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복합사업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매입하게 되는데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닌지.
▶현재로서는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미분양 대책 때 발표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도록 사업 구조를 잘 짜려고 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요건과 취득세 완화 등 대책의 법안 의존도가 높은데, 국회와 협의가 마무리된 사안인지.
▶당정협의를 해왔고 교감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행히 여당이 다수당이다. 빠른 입법 필요성을 당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 없이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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