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 물려줄까" 세제개편에 강남 집주인 셈법 복잡…증여·매물 동반 증가
강남3구 60세 이상 증여 한 달 만에 43.2%↑…전년比 2배
세제개편안 발표 후 강남 매물 증가…거래는 관망세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달 서울 강남권 주택 보유자들의 증여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재차 증가했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빠르게 증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매물도 재차 늘었다. 세금 부담의 대략적인 증가분 확인 이후 매도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확정 이후 매도와 증여를 두고 강남권 집주인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60세 이상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건수는 전월 대비(155건) 대비 43.2% 증가한 222건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의 60세 이상 집합건물 증여 신청 건수는 1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실시되는 5월 9일 전후로 증여가 몰렸다가 6월에 100건 대로 소강상태를 보였다. 이후 세게 개편안을 앞둔 7월 다시 전 달 대비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7월 증여 건수는 지난해 동월 108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 강남구는 4월에 116건, 5월 124건을 보이며 100건을 넘었다가 6월 62건으로 감소했다. 7월에는 88건으로 늘었다. 서초구 역시 4월 148건, 5월 93건으로 신청 건수가 100여건에 가까웠다가 6월 28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7월에 92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통상 주택 증여는 매도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높을 때 선택하는 방식이다. 수십 년간 보유한 강남권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이 상당할 수 있다. 고령자 집주인들이 보유세 증가 우려도 고려해 매도와 증여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발표 전부터 고령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증여와 매도의 유불리를 따지는 문의가 있었다"며 "당장 노후 자금을 위한 현금이 필요 없는 은퇴자는 증여를 우선순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매물은 증가했다. 아실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매물은 3일 7630건에서 10일 8014건으로 384건 증가했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9453건에서 9808건으로 355건, 송파구는 5099건에서 이날 5142건으로 43건 늘었다.
일부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35억 원(시가 50억 원) 주택에 10년간 거주한 60세 1주택자 보유세는 현행 1354만 8000원이다. 2028년 이후 1879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보유·매도·증여 선택지를 두고 강남권 집주인들의 세금 계산이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다. 세금뿐 아니라 향후 집값 전망과 실거주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매물은 늘었지만 활발한 실거래까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세제개편안 변동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다. 정부 안이 최종 확정되면 매수·매도자의 결정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 동향에 맞춰서 60세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매도, 보유, 증여 중에서 세금 부담과 실거주 부담이 높은 고령자들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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