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전 '신고가' 쏟아졌다…수도권 15억~20억 매매의 54%
7월 20억 이하 거래 분석…9억~12억 구간선 20.6%p 급증
6억 이상 아파트 매물 증심 신고가 확대…3억 이하선 감소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지난달 15억~20억 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이 54%를 기록했다.
10일 직방에 따르면 7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중 1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53.8%였다. 전년 동기(47.9%) 대비 5.9포인트(p) 증가했다.
가격대별 신고가 비중을 보면 6억 원 초과~9억원 이하 아파트는 20.7%로 전년 동기(6.5%) 대비 14.2%p 높아졌다.
또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36.7%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16.1%)와 비교해 20.6%p 상승했다.
12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신고가 비중이 절반(47.0%)에 달했다.
반면 3억원 이하 거래에서 신고가 비중은 낮아졌다. 지난해 7월 3.5%에서 올해 7월 1.5%로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10건 중 5건(48.7%)이 신고가 거래였다.
경기에서도 1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가격대의 신고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가격대의 거래 비중은 1.8%로 크진 않았지만, 기존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래가 이어진 결과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거래 가격대 구성은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한 반면, 신고가 비중은 가격대별로 차이를 보이며 6억 원 이상 가격대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가격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커진다.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2029년부터 폐지되고 실제 거주 기간만 고려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생긴다.
김은선 랩장은 "실거주 위주의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 변화가 앞으로 가격대별 거래 구조와 신고가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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