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가구 매입…피해자 지원 7만건 돌파
피해자 인정 4만건…LH 매입으로 최대 10년 거주 지원
경매차익 보증금 전환·저리대출 등 피해 회복 속도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 건을 돌파했고,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7만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 회복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차인의 거주와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의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1만 256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사례는 4만 278건,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7만 2483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7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76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지자체가 접수해 국토부로 이관한 6만 7618건 가운데 4만 278건(59.6%)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6817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7월 말 기준 1만 256가구로, 올해 들어 월평균 752가구를 매입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경·공매 일정과 연계한 신속 매입 체계를 구축했다.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발생한 경매차익은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1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 매입과 함께 법률·금융·주거·복지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매수권 활용, 긴급 경·공매 유예,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전세대출 대환·분할상환, 저리대출,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여기에 피해주택 매입, 인근 공공임대 제공, 임시거처 지원, 생계비 지원, 소송대리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까지 포함한 누적 지원 건수는 7만 2483건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을 할 수 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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