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에 매물 늘어도…대출규제에 '현금부자 장세' 우려
매년 수천만 원 종부세…반포 '아리팍' 30%↑
절세 매물 증가 예상…대출 규제에 실수요자 매수 제한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부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높이면서 강남권 고가 주택 매물 출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제한된 만큼, 시장에서는 늘어난 매물이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일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주택 처분 여부를 두고 셈법을 따지고 있다.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의 종부세율은 기존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됐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은 0.3%포인트(p)에서 최대 2.3%p 오른다.
특히 과세표준 25억 원 초과 구간은 세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유보다 매도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초고가 주택은 매년 종부세만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월급이나 연금 등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결국 처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현행 4551만 원에서 내년 6142만 원으로 약 3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8년까지가 상대적으로 매도하기 유리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유자는 절세를 위해 매도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해부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변수다.
현재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을 이유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는 있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실제 매수층은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절세를 위해 처분하려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다"면서도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는 현금이 넉넉한 사람 외에는 매수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으로 나온 매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격의 고가 주택은 현금부자가 매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수요자는 사실상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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