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車보험 '8주룰' 시행…8주 넘는 치료 심사받는다
내달 10일부터 경상환자 장기치료 땐 심의 의무화
임산부·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없이 치료 허용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과잉진료와 이른바 '나이롱환자'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장기 치료 기준을 강화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로 인정돼 별도 심사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더욱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는 염좌·타박 등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로, 척추·관절의 단순 염좌와 팔다리 단순 타박 등이 포함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심사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기존처럼 별도 심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진단서 발급 비용과 심사 기간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지금까지 공제조합이 지원하지 않았던 치료 연장 진단서 발급 비용도 다음 달 10일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배원은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분기별 심사 결과를 분석해 대상 질환과 심사 기준도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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