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1조' 상대원2구역 시공권 되찾았다…법원 가처분 인용

본안 판결 전까지 도급계약 해지 효력 중지
"출석·의사정족수 요건 미충족…절차상 하자로 무효"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기 성남에 마련된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찾아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DL이앤씨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시공권 분쟁에서 DL이앤씨(375500)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다.

31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DL이앤씨가 제기한 상대원2구역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DL이앤씨의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고, 조합이 지난 5월 31일과 6월 17일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의 효력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DL이앤씨와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과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안건의 효력도 모두 정지됐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시공사 지위 역시 본안 판결 전까지 인정되지 않게 됐다.

법원은 총회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직접 출석 및 의사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상대원2구역은 총사업비 약 1조 원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된 뒤 2021년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7월 이주를 시작해 최근 철거까지 마친 상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그동안 지연됐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를 마무리하고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