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14억으로…과세 36만가구는 강남·서초, 감세는 한강벨트
강동·송파·성동 공제 상향 수혜…17억~20억 구간 12만 가구 분포
강남·서초는 초고가 비중 80%↑…종부세 납부 대상 대부분 유지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도 지역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대부분 유지되는 반면, 시세 20억 원 안팎 아파트 비중이 높은 강동·송파·성동 등은 기본공제 상향에 따른 감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공제 상향이 서울에서도 가격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지난 달 31일 기준) 서울의 시세 20억 원 이상 아파트는 36만 6325가구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1주택 실거주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14억 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시세 약 20억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상향의 영향은 시세 20억 원 안팎의 중고가 아파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시세 20억 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각각 80%를 웃돌아 기본공제 상향 이후에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시세 20억 원 미만 중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은 종부세 과세 대상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집계 결과 서울의 시세 17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 아파트는 12만 2025가구로 서울 전체 아파트(146만 9011가구)의 8.3%를 차지했다.
강동구 롯데캐슬퍼스트와 송파구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성동구 센트라스 등 일부 단지가 대표적인 가격대다. 이들 3개 자치구에는 해당 가격대 아파트 4만 5477가구가 몰려 서울 전체의 37.3%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1만 828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1만 4476가구), 성동구(1만 2721가구), 양천구(1만 789가구), 동작구(9291가구) 순이었다. 각각 서울 전체 해당 가격대 아파트의 15.0%, 11.9%, 10.4%, 8.8%, 7.6%였다.
자치구 내 비중으로는 중구가 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동구(25%), 성동구(23%), 광진구(17%)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시세 17억~20억 원 미만 아파트는 6559가구로 전체의 6%, 서초구는 5104가구로 7% 수준에 그쳤다. 반면 시세 20억 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두 지역 모두 80%를 웃돌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강북권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노원구는 시세 17억~20억 원 미만 아파트가 5가구(0.4%)에 불과했고, 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는 해당 가격대 아파트가 없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보다는 '미들코어'로 불리는 한강벨트 중상급지에서 기본공제 상향의 영향을 받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은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95%에서 60%로 낮춘 뒤 이번 개편에서 70%(1주택자 기준)로 높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확대되는 만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일부 늘어날 수 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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