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모아타운 후보지 거래 묶는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통기획 후보지·모아타운 2곳 신규 지정
공공재개발 등 47곳 토허구역도 재지정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를 노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9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후보지 선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지역과 지난달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이다.
다음 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8월 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인 소유 골목길에서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막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아파트처럼 공동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아울러 지정기간이 끝난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도 이뤄졌다. 지정 기간은 2027년 8월 30일까지다.
재지정 사업지 가운데 39곳은 기존 경계를 유지하고, 공공재개발 2곳과 신속통합기획 5곳 등 7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을 반영해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한다. 신속통합기획 1곳은 기존 면적을 정정했다.
대상 지역의 위치와 지정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6일 서울시보 공고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등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과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