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엔지니어링 '3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본안 소송 결과 때까지 사업 정상 운영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 2025.2.28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고속도로 교량 공사 중 붕괴사고로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사업 중단을 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법원 결정으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며 향후 본안 소송인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최종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상판)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했다.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9공구 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를 맡았다.

서울시는 사고 약 1년 5개월 만인 지난 16일 현대엔지니어링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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