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심은 '용도변경' 쉽게…지역 맞춤형 건축 규제완화 추진
용도지역·용적률 탄력 적용해 토지 활용도 제고
복합용도 허용·그린벨트 해제 개선도 함께 추진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지방의 산업 경쟁력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토지이용 규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 도심과 역세권, 노후 산업단지,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전환을 보다 쉽게 하고,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일률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 지방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 도심과 역세권, 노후 산업단지,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용도지역과 용적률 규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별 산업 수요와 개발 여건에 맞춰 용도 변경을 쉽게 허용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복합용도 개발 범위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도시혁신구역 등 특정 지구로 지정돼야 가능한 복합개발을 일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하나의 공간에 집약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 인프라를 집적화해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제도와 환경평가등급 기준, 전략사업 선정 요건, 대체녹지 확보 기준, 훼손지 복구 제도 등 현행 그린벨트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정부는 지방이 산업기반 약화와 인구 유출, 사업성 부족 등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한 만큼 현행 규제 체계만으로는 지역 활력을 되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산업과 주거, 생활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토지이용 체계로 전환해야 지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방의 청년 인구 유출은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 규모는 약 67만 명으로, 연평균 5만 6000명에 달했다.
산업기반 역시 수도권 쏠림이 뚜렷하다.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7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기업의 76%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한다. 용도지역 규제 완화로 난개발과 환경 훼손, 부동산 투기,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방지할 안전장치도 연구 과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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