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배달라이더도 범죄경력 조회…'사각지대' 없앤다

기존 종사자까지 적용하는 개정안 발의
마약·성범죄 등 강력범죄 이력자 취업 제한 강화

배달 오토바이 (자료사진)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범죄 이력이 있는 배달라이더의 취업 제한을 기존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플랫폼 기반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용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배달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종사자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24년 1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이륜차 배달라이더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한층 강화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종사자가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배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 종사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제한 대상자와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당시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됐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 유지되는 한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24년 이전부터 활동한 종사자에게는 사실상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신규 종사자와 기존 종사자 간 규제 수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관련 규정을 기존 종사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활동 중인 배달라이더 역시 동일한 범죄경력 기준을 적용받게 돼 업계 전반의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는 소비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큰 업계 특성상 보다 엄격한 범죄이력 조회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소비자의 불안 역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를 도입한 사례도 있다. 미국의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는 라이더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배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어대시에서는 매주 수천 명 규모의 검증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