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도 통행료 깎아준다…장애인·다자녀 혜택 확 늘었다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도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최대 20% 할인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서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확대된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통행료 전액을,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 차량 종류도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동일하다.
신청은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할 수 있다. 신규 신청과 만료 후 재발급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기존 통합복지카드 갱신도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8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도 신설된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를 감면한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이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통행료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은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 영업소에서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2일부터, 2명인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에서는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할인된 통행료만 결제하면 된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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