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공사 부담 완화…스프링클러 설치 땐 재시공 면제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화문·셔터도 심의 거쳐 안전기준 적용 허용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반도체공장의 잦은 설비배관 변경에 따른 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층간 방화구획 규제를 완화한다. 앞으로는 설비배관 공간을 별도로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콘크리트 층간 방화구획을 다시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한다. 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인공지능(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설비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했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으로 배관 이동이 잦아 공사 지연과 비용 부담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공간과 방화구획하고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도록 했다.
또 신제품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기준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내화구조 신제품만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도 전문가 심의를 거쳐 별도 인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품질관리서에 기재하도록 했던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 항목도 삭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인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